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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 근거 없다’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박용국 전 회장과 케이 전 전 회장, 리디아 리 전 이사장이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의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은지연 회장 등 현 집행부가 취임식 직전에 내린 징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징계 배경과 문제 제기

제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10일 취임식 당일 박용국 전 회장을 영구 제명하고, 케이 전 전 회장과 리디아 리 전 이사장을 6년간 자격 및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회장 등은 징계가 취임식 직전 당선인 신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청문회를 진행한 이사장(대니엘 윤)이 부적절하게 징계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에서 핵심적인 질문 없이 비본질적인 질문만 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와 징계 사유

박 전 회장 등은 징계 사유로 제기된 ‘회의록 조작건’은 은행 Signer 변경 시 요구되는 회의록으로서 완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공회의소 이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비영리단체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으며, 어떠한 비리나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기존 상공회의소 사무실 렌트비를 2,50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추기 위해 차액을 본인이 기부를 했으며, 이는 상공회의소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관 위배 및 징계 무효 주장

박 전 회장 등은 징계가 상공회의소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르면 상공회의소 위상에 손상을 입히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는데, 이번 징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경철 미주한인회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은 은지연 회장이 징계받은 자들을 미주총연에서도 퇴출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징계 사유와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 발췌

◇정관 위배 및 징계 무효 사유
1.회장과 이사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징계를 발표한 것은 불법.
2.회장 및 이사장 인준절차 없이 취임식을 강행했기 때문에 취임도 무효.
3.이사회 소집 절차의 위반.
4.총회 소집 절차의 위반.
5.상벌위원회 소집 절차의 위반.
6.직전 회장과 이사장의 이사회 참석 배제.

◇징계 사유의 부적절성
1.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출 요청에 답변 없음.
2.청문회 진행의 부적절성.

박 전 회장 등은 상공회의소 징계가 정관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징계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답변을 3일 내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이 없을 시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이며, 상공회의소는 비상사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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