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미 국무부, 2024년 9월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3순위 대폭 후퇴

취업이민 3순위 1년 후퇴, 가족이민은 전면 동결

미국 국무부가 2024년 9월 영주권 문호(September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가 1년 가까이 후퇴하고 가족이민은 전면 동결되는 등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 관계자는 “올 회계연도에 배정됐던 영주권 쿼터가 거의 소진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영주권 처리 적체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취업이민 3순위 큰 폭 후퇴, 1·2순위는 현상 유지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취업이민 3순위의 큰 폭 후퇴다.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20년 12월 1일로 1년이나 후퇴했다.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되었다.

비숙련직 역시 최종 승인가능일이 2020년 12월 1일로 1개월 후퇴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동결되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1순위의 경우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2순위는 최종 승인가능일이 2023년 3월 15일, 접수가능일이 2023년 3월 22일로 동결되었다.

취업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 역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 가족이민 전 순위 동결… 긴 대기 시간 지속

가족이민의 경우 모든 순위에서 동결 상태가 이어졌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일이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 접수가능일은 2024년 6월 15일로 동결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B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 접수가능일이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가능일이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다.

◆ 영주권 신청 시 주의사항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은 최종적으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의 문호 차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visabulletininfo)에서 최종적인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USCIS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한 반면,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 전문 변호사 박모씨는 “이번 발표로 인해 많은 대기자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며 “특히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의 경우 1년 가까이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영주권 쿼터 소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지만, 향후 추가 쿼터 배정이나 처리 속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9월 영주권 문호는 2024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월부터 시작되는 2025 회계연도에는 새로운 영주권 쿼터가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영주권 문호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