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동차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이 불법이라고 워싱턴주 경찰이 경고했다. 워싱턴주 순찰경찰(WSP)은 13일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주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지 방송사 KOMO 뉴스 취재진은 시애틀 시내와 인근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된 차량들을 다수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다.
경찰은 이러한 장식이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행 중 조명이 차체에 마찰을 일으켜 도색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워싱턴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와이오밍주에서는 크리스마스 조명을 장식한 포드 머스탱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영국 웨일스 당국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은 트리에만 달아두고 차에는 달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전문매체 ‘더 드라이브’는 이 트렌드가 미국 도시들과 유럽 소도시들에서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진: 장세민(시애틀자동차동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