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치솟는 임대료를 잡기 위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7%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주 하원 주택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임대료 및 수수료 인상률을 연간 7% 이내로 제한하는 하원법안 1217호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임대료와 수수료 인상 상한선 설정 외에도 임차인의 계약 첫해 동안 임대료 인상을 전면 금지하고, 보증금과 연체료에도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있다. 법안 위반 시 주 검찰총장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에밀리 알바라도 하원의원(민주당)은 주 법무부가 2026년 1월 1일까지 표준 임대차 계약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추가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오히려 주택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앤드류 바키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임대인 없이는 임차인도 있을 수 없다”며 “이 법안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있다”고 비판했다.
스트롬 피터슨 주택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워싱턴주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며 “주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당장 덜어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 세출위원회로 넘어가며,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주 의회는 4월 27일까지 최종 법안 통과와 균형 예산안 마련을 완료해야 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