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한인회, 4월 16일 리얼 ID 발급 행사 개최한다

5월 7일부터 리얼 ID 없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 불가

타코마 한인회(회장 김창범)는 오는 4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타코마 한인회관(8645 Pacific Ave. S. Tacoma, WA 98444)에서 리얼 ID 발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주 운전면허국(DMV)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반 운전면허증을 리얼 ID로 인정받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EDL)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 정부는 오는 5월 7일부터 리얼 ID(Real ID)법을 전면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리얼 ID가 없을 경우 미국 내 비행기 탑승이나 군부대 등 연방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진다.

리얼 ID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미국 여권이나 외국의 합법적인 여권, 영주권, 군인증은 물론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주 단위의 운전면허증이 해당된다. 워싱턴주의 경우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EDL)만이 리얼 ID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5월 7일부터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면허증(EDL)을 가진 주민은 이 면허증만으로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일반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주민은 리얼 ID에 해당하는 여권, 시민권, 외국 여권, 영주권 등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워싱턴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서만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한인회 행사에서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한인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 유효한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거주 증명 서류(전기/인터넷/전화 요금 청구서, 은행 서류, 보험 증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강화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할 경우, 면허증 만료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7달러씩 책정된다. 즉, 면허증 유효기간이 1년 남았을 경우 7달러, 2년이 남았을 경우 14달러, 3년이 남았을 경우 21달러 등이다. 결제는 오직 비자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현금이 아닌 비자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타코마 한인회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1시 30분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채상일 변호사를 초청해 상속 및 상법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타코마 한인회 기획부장 김성교(564-654-7118)에게 할 수 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진=워싱턴주 DOL 제공/ 리얼 ID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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