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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2029년부터 위험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위험 운전이나 과속으로 면허 빼앗긴 운전자, 면허 재취득할 때 속도 제한 장치 달아야

워싱턴주 상원이 위험 운전자를 막고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정 운전자들에게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ISA)를 차에 달도록 한다.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법은, 위험 운전이나 심한 과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임시 면허나 직업용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ISA 장치를 차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ISA는 GPS를 사용해 그 지역의 속도 제한 데이터와 연결되는 차량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여러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 속도 제한 정보만 보여주기
▲ 속도 제한을 넘으면 소리나 화면으로 경고하기
▲ 과속하기 어렵게 가속 페달에 저항 주기
▲ 속도 제한을 자동으로 넘지 못하게 하기

이 장치를 단 차량은, 그 도로의 속도 제한을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다. 다만 운전자가 한 달에 최대 3번까지는 예외적으로 제한 속도를 넘길 수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속도 때문에 일어난 치명적인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 이 법안은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법안은 또한 ISA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 문제도 다룬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시동 인터록)와 비슷한 요금 체계를 만들어, 돈이 없는 운전자도 이 장치를 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 회전 계정’이라는 기금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의 ‘타겟 제로’ 계획의 일부다. 이 계획은 과속과 음주운전을 줄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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