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부동산 재테크’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지난 7일 턱윌라 라마다인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미나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이나 재테크, 세금, 상속, 융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 여성부동산협회 백정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협회는 연례 세미나 개최, 장학금 지급 등으로 한인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성원과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채로펌의 김형열 변호사가 유산상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채상일 대표 변호사는 피상속자 소유 자산, 자산분배 방향 및 결정, 유산 상속 계획에 대해 그리고 SHK그룹의 김성훈 회계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상속 및 증여세금, 세금의 종류, 절세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강사인 채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워싱턴 주법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자녀도 없으면 부모, 부모도 없으면 형제 순으로 상속이 된다”며 “유언장이 없어도 재산 상속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부부 합산 2천4백만달러까지 연방 상속세를 내지 않고 주정부 상속세는 219만3천달러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고 설명햇습니다.
김성훈 회계사도 이날 강사로 나와 상속, 증여 등과 관련된 세금 궁금증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김성훈 회계사는 2022년 기준으로 증여(Gift)는 연간 1만6,000달러(부부 3만2,000달러)까지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의 경우 개인당 1,206만 달러까지 상속을 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워싱턴주는 현재 219만 3,000달러까지 상속을 해줘도 세금 면제를 해준다고 말하고 이같은 기준을 초과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최고 40%까지도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 현황과 관련, 유근열 메트로시애틀 대표는 “현재 소위 빅박스 부동산은 매물이 거의 없다. 이자가 오르면서 주택보다 커머셜 부동산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유 대표는 노스웨스트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워싱턴주의 주택 매물은 0.76개월분에 불과한데, 통상 3~6개월 정도가 건전한 시장이라며 “신규 공급이 거의 없고 매물도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온 데이빗 송 유니뱅크 전무는 지난해 유니뱅크가 워싱턴주의 50여 은행들 가운데 3위의 SBA론 실적을 올렸다고 소개하고 “SBA융자와 더불어 2년전부터 준비해온 홈모기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에서도 문의가 올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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