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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회계그룹, 중소기업 세법·노동법 세미나…트럼프 시대 “미리 준비하라”

트럼프 감세안 종료로 큰 폭 변화..."내년부터 상속증여세 한도 600만불 축소", 전기차 세액공제 즉시할인 전환...미성년 근로자 보호·외국인 고용규정 대폭 강화

워싱턴주 한인 중소기업과 소상공들이 새해 대대적인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HK그룹(대표 김성훈 회계사)은 지난 1월 18일 워싱턴주 벨뷰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중소기업 대상 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지 중소기업 경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무·노무·인사 등 주요 경영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이 있었다.

주요 연사로는 김성훈 공인회계사가 최신 세무 동향을, ADP의 카밀 스블렌도리오 이사가 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김왕진 변호사가 채용 시 필수 서류인 I-9 양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의 브렌다 페이 과장이 중소기업 사업주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권리와 주요 이슈들을 다뤘다.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모든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다.

◆ 트럼프 감세안 종료…대규모 세제 개편 예고

세법 분야의 최대 이슈는 2025년으로 예정된 대규모 세제 개편이다. 김성훈 회계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도입한 세제혜택이 내년 말 종료된다”며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현행 1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계사는 “기업 소득세율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현재 21%인 법인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크고, 개인사업자의 20% 소득공제(QBI) 혜택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 혜택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세금 신고 시점에 7500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구매 시점에 딜러가 즉시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주목할 점은 소득 기준 초과 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계사는 “연소득 30만 달러 미만이어서 공제를 받았는데 실제 소득이 35만 달러가 되면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구매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퇴직연금 의무화…401(k) vs 주정부 연금 선택 필요

퇴직연금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ADP의 캐밀 글렌도이어 퇴직연금서비스 매니저에 따르면, 2027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정부 연금이나 자체 401(k)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미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포함한 16개 주가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글렌도이어 매니저는 “대부분의 기업이 주정부 연금보다 자체 401(k)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연금은 자격요건과 투자방식을 주정부가 결정하고 급여마다 수동으로 공제금을 송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자체 401(k)는 기업 실정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고 매칭 기여금을 통한 직원 유지 효과도 있다.

세제 혜택도 매력적이다. 글렌도이어 매니저는 “401(k) 도입 기업은 적격 직원 수에 따라 최대 5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직원 매칭 시 1인당 연간 1000달러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고용·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강화

외국인 고용자격 검증도 한층 엄격해졌다. 김왕진 변호사는 “I-9 양식 위반에 대한 벌금이 건당 280달러에서 2700달러로 10배 인상됐다”며 “반복 적발 시 최대 10배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김 변호사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영주권자의 경우 체류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팬다 익스프레스는 15명의 불법 고용이 적발돼 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업주들에게 ▲I-9 양식의 정확한 작성과 보관 ▲E-Verify 시스템 활용 ▲전문가 자문 요청을 권고했다. 특히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재확인을 요구하고, 의심스러운 서류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관리도 엄격해졌다. 브렌다 페이드 노동산업부 담당관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16.66달러로 인상됐으며, 시애틀은 20달러”라고 밝혔다.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직원이 일하는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며, 하루만 시애틀에서 일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2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 근로자 보호도 강화됐다. 14세부터 취업이 가능하지만 14-15세는 최저임금의 85%만 지급하면 된다. 16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되, 위험 작업이나 장비 조작은 금지된다.

근로시간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초과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4시간마다 10분 휴식, 5시간 근무시 30분 식사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단 ▲고정급여 ▲최저임금의 2배 이상 ▲관리감독 업무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원급은 초과근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세미나는 워싱턴주 한인 중소기업 경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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