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한인회, I-9 고용서류 관련 긴급 세미나 개최…”벌금 10배 인상에 한인업계 ‘비상'”

김왕진 변호사 "공문서 위조 등 적발시 영주권자도 추방 위험...철저한 대비 필요"

시애틀한인회(회장 김원준, 이사장 나은숙)가 최근 미국 이민국의 I-9 고용서류 단속 강화에 따른 한인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 커퀼람 소재 한인회관에서 위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인연합회(SBRN)와 공동으로 ‘I-9 고용서류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왕진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I-9 관련 벌금이 281달러에서 2,700달러로 약 10배 인상된 데 따른 한인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현장 참석과 함께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도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I-9은 1982년 11월 이후 고용된 모든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직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히 근무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 작성 완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실제 처벌 사례도 공유됐다. 2009년 한 서브웨이 프랜차이즈는 I-9 서류 미비로 2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171만 7천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됐다. 2017년에는 대형 익스프레스 업체가 1차 적발 후 4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문서 위조 등으로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합법적 고용 방안도 제시됐다. J-1 비자를 통한 한국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학생들의 인턴 채용(최대 1년 6개월)이나 E-2 투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고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특히 4년 전부터 도입된 ‘E-Verify’ 시스템 활용이 강조됐다.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합법적 취업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애틀한인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한인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음 주에는 I-9 서류 작성법과 E-Verify 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실무 중심의 후속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직원 수가 적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I-9 작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사전에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서류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사업체 매각 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이전 고용주의 I-9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새로 작성해야 하며, 법인이 변경되면 이전 고용주 시절의 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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